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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원경찰 일반직과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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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원경찰 일반직과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은 ‘차별’
  • 한다영 기자
  • 승인 2019.11.22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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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A공사 사장에게 일반직 직원(3급 이하)에게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및 임금 삭감 방식을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A공사 사장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 직원(3급 이하)과 청원경찰의 임금삭감 기간 및 임금삭감 비율을 달리 적용해 청원경찰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공사 사장은 청원경찰의 임금피크제 적용기간과 임금삭감방식을 일반직(3급 이하) 직원과 다르게 정한 이유는 청원경찰의 임금수준이 일반직 직원의 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직 직원처럼 2년에 걸쳐 40%씩 임금을 감액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고 당시 노조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공사 사장은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일반직(3급 이하) 직원의 경우 2년간 총 80%(40% +40%)의 임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3년간 총 80%(20%+30%+30%)의 임금을 삭감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청원경찰의 경우 일반직(3급 이하) 직원에게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방식을 적용했을 경우에 비해 기본연봉, 성과금,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15년 A공사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합의서를 작성했을 당시 청원경찰은 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A공사 사장은 이해 당사자인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어떤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기에 불리한 처우 당사자인 청원경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청원경찰에게 일반직(3급 이하) 직원에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과 임금감액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정년 이전 3년간 수령하는 총 임금액 및 퇴직금 산정액 등이 증가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A공사 사장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공사 사장이 일반직 직원(3급 이하)과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및 임금 감액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임금피크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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