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유공자 합당한 예우 위한 호국보훈수당 최소 6만원으로 상향 촉구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21일 제368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북도의 호국보훈수당 상향으로 참전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은 광역시도는(전남, 충북, 충남 제외) 월 1만 원∼15만 원을 시·군에 지원하고, 기초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참전유공자 수와 재정 상황에 따라 월 5만원부터 최대 23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현재 광역시도 분담액의 전국 평균은 월 6만원 수준. 그러나 전북도는 1만원에 불과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또한 호국보훈수당을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다 보니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유공자들이 거주지역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에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참전유공자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는 아니더라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전국 시도 평균인 월 6만원 수준으로 상향 지원해야 한다”면서 “말뿐인 예우로 호국보훈의 가치를 손상시킬 것이 아니라 참전 유공자들이 생존 중이실 때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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