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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공장소 전자담배 사용자 체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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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공장소 전자담배 사용자 체포키로
  • KNS뉴스통신
  • 승인 2019.11.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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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필리핀 경찰은 20일 전국의 경관에 대한 공개 석상에서 전자 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체포하고 기기를 몰수하는 조치를 시작하도록 명령했다. 동국에서는 19일 밤 로도리고 두테루테(Rodrigo Duterte)대통령이 전자 담배의 금지를 전격 발표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 흡연자. 다수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마약단속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졌지만, 공개석상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금지조치를 취해 왔다.

필리핀 경찰은 "전국의 모든 경찰 부대에 대해 오늘자로 전자담배 금지령의 시행을 명했다. 위반자는 예외 없이 체포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을 체포의 근거로 들고 있다.

금지 범위나 벌칙을 명기한 정식 명령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필리핀 보건 당국은 15일 전자 담배 사용과 관련된 폐 손상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고 16세 소녀가 입원했다는 보고를 보냈다.

세계 보건 기구(WHO)가 2015년에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의 흡연율은 약 24%.동국 정부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취임 이전부터,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브라질, 싱가포르, 태국, 미국 매사추세츠주 등에서도 이미 금지되어 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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