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44 (목)
‘후쿠시마 산’ 원산지행정구역표기법 국회 상임위 통과
상태바
‘후쿠시마 산’ 원산지행정구역표기법 국회 상임위 통과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11.21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 상 수입산 농·수산물은 국가명만 표기하고 수입산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공품을 만든 국가가 표기될 뿐 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최근 일본을 강타했던 태풍 등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 유실이 일어났고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등 방사능 위협이 계속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 수산물이 수입·가공·유통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안전한 식생활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손금주 의원은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수입산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료에 구체적 행정구역명을 명기하도록 조치해 국민이 먹거리의 출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