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서양 회화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작품 271점을 집 차고에서 약 40년간 보관했던 전 전기공인 남자가 장물 소지 혐의를 받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프랑스 리옹(Lyon)법원은 19일 피에르 루게넥(Pierre Le Guennec,80)와 부인 다니엘(Danielle Le Guennec,76)에게 집행 유예 금고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10년 이상에 걸친 법정 투쟁에서 피에르 부부는 한결같이 피카소의 작품은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소지한 271점 중에는 큐비즘의 희귀 콜라주 9점과, 유명한 "청색 시대(Blue Period)"에 그려진 작품도 포함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에르 씨 부부를 장물 소지죄로 유죄로 인정, 2015년에 집행 유예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2016년에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를 항소심에 돌려보냈다.
피카소의 아들 클로드 피카소(Claude Picasso)의 대리인 장잭 노이어(Jean-Jacques Neuer)는 "진실이 승리한다. 은폐는 끝이다"라고 말했다.
노이어씨는 피에르 부부 피고에 대해서 부유한 미술상에 이용된 마약 밀수로 운반책이 담당하는 역할을 완수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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