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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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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11.2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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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은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 20일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보도되었던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관계부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3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각각의 장·단점 및 적용방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건축자재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하여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라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는 현 상황에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지침서의 적용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되어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근거자료를 축적하여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검토과정에서 우선 실내에 건축 마감재로 소량 사용되는 석재의 라돈 방출 특성에 대하여서만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유통·사용되는 건축자재별 방사능 농도, 실내 라돈 기여율 등 기초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상 자재의 확대는 장기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지침서는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6월부터 적용되며, 이는 현재 국내에 4개 인증기관만이 존재하여 분석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방사능 농도 분석기관의 확대를 위한 유예기간의 역할도 한다.

2020년 6월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도 유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지침서의 적용시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서는 건축자재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시의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이번 지침서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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