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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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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11.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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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하는 법안 6건을 가결했다.

현재 소방공무원 대부분이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나 처우 등이 상이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법안 가결에 따라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국가직 1.3%(687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직 98.7%(5만4천188명)가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 2017년 소방청 개청에 이어 이원화 상태로 40여년을 지내 온 소방공무원 신분이 일원화 된 것은 작은 국토면적과 높은 도시화율 등 사회환경에 적합한 조직체제를 갖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던 소방서비스의 수준과 안전도를 균등하게 하고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대응하는 일사분란한 대응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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