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44 (목)
전기공사협회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협회 전부 ‘승소’
상태바
전기공사협회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협회 전부 ‘승소’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1.20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제514회 이사회서 결의된 선거관련 제도 적법 판단 결정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지난 11월 7일 공제조합 김성관 이사장, 김정호, 백중철 이사(이하 신청인)가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신청인들의 신청이 모두 이유 없어 기각 처리되면서 협회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제514회 이사회(10.28) 시 결의된 ‘제규정 일부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해 협회와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 및 출연, 출자기관의 장 또는 임원이 협회장이나 시, 도회장 선거에 출마 시 그 직을 그만두게 하는 규정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가처분 사건이었다.

신청인 측은 협회 선거관리규정 중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원은 공고일전 30일까지 그 직을 사임케 하고, 협회 현직 회장 및 시, 도회장 등은 통상적인 직무를 정지케 한 규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1월 19일 재판부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서 협회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이사회 등에서 재량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및 시, 도회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제 규정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제정·개폐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협회와 특수관계 있는 단체의 장이나 임원이 협회 선거에 입후보 시 그 지위와 권한으로 자기의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있으며, 낙선되더라도 그 지위를 유지하면 후보자도 난립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 및 직무 전념성을 위해 개정한 협회 규정은 타당하며, 회장 및 시, 도회장의 통상적인 직무를 정지케 한 규정은 협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신청인들이 속한 공제조합의 경우 일부 이사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이사의 수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으며, 별다른 제한 없이 사임등기가 가능하므로 규정개정에 따른 사임시점까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으며, 더욱이 신청인 조합 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과거 전기신문사의 장 등이 후보등록 전 사임한 전례가 다수 있는 점을 볼 때 신뢰 보호도 위배하지 않는다고 해 조합 측 주장을 모두 이유없다고 판시, 협회가 전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협회 회장 및 시, 도회장 선거출마 시 공고일 전 30일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원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입후보가 가능하며, 공고일부터 현직 회장 및 시, 도회장은 통상적인 직무가 정지되는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