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지난 19일 ‘2019년 공무원 법률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설명, 법령해석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최봉래 경남도청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행정절차법 해설과 법령의 체계 및 자치법규 입안 설명 등 직원들의 법령 지식과 이해도를 높였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 운영 및 입안 능력 향상은 물론 행정절차법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지식습득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중간관리자의 소송 및 법률 적용 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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