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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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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 장경정 기자
  • 승인 2019.11.19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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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 민관 합동점검 실시[사진=보성군 제공]
△보성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 민관 합동점검 실시[사진=보성군 제공]

[KNS뉴스통신=장경정 기자] 보성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와 함께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공시설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신고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의료시설, 휴게소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보성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 민관 합동점검 실시[사진=보성군 제공]
△보성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 민관 합동점검 실시[사진=보성군 제공]

보성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되도록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사항 적발 시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장경정 기자 knskj10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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