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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탄력근로제 보완입법, 정부와 여당이 훼방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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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탄력근로제 보완입법, 정부와 여당이 훼방 놓고 있다”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11.18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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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학용 위원장은 18일 “행정입법으로 국회 무력화하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해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시행령으로 강행한 정부가 이번엔 주52시간 근무시간제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라는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여야의 협상이 한창인 국회에 정부가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김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동안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6개월로 합의하는 대신,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분야에 조금이나마 숨통이라도 틔워주기 위해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과 특별연장근로시간 완화를 요구해 왔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정기국회가 20여일이나 남은 시점에 뜬금없이 행정조치 예고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보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여당은 난데없이 ILO핵심협약 비준 법안과 연계하겠다고 나서는 등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는 이미 일본발 수출보복에 따라 정부가 일부 시행하고 있고, 또 완화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52시간제 위반도 이미 처벌을 유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법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술발전으로 제품의 개발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시간대가 다른 전 세계 협력사와 일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1주일에 52시간만 일해서는 경쟁 자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도 문제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큰 문제다.

김 위원은 “노사가 고용과 임금을 함께 높여나가면서 상생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를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길일 것”이며“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을 바라보고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보완입법 논의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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