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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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11.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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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수성구의회에서 제23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수성구의회]
지난 15일 수성구의회에서 제23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수성구의회]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대구시 수성구의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제23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40일간의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조례 제·개정안 17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민간위탁 관련 보고 3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정례회 첫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또한 황기호 의원이 ‘폐의약품 수거방안’, 류지호 의원이 ‘수성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조규화 의원이 ‘통합관제센터 공간확장’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오는 12월 3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김종숙 의원의 ‘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촉구한다’를 시작으로 최진태 의원이 ‘구청청사 확장’, 김태우 의원이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황기호 의원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12월 16일 개최되는 3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조용성 의원의 ‘도심속 허파, 진밭골 난개발의 위험’, 박정권 의원의 ‘걷기좋은 도시, 현장을 가보자’, 김성년 의원의 ‘우리구 안전관련 시책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계속된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 24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는 김두현 의원의 ‘교통약자를 위한 행정의 필요성’과 김성년 의원의 ‘가로 은행나무 정비 관련 우리구 행정행위’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18일~26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7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각종 조례안을 비롯 기타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12월 4일부터는 정례회가 끝날때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올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최진태 부의장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해 면밀히 진단해 구민행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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