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목포시는 15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주의단계를 가정, 재난대응 모의훈련 (비상저감조치 2단계 시행) 일환으로 전 직원 차량 2부제를 실시했다.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주의”단계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에서는 전 직원 차량 2부제 의무시행, 긴급․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차량 운행 전면중단, 도로청소 강화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등을 시행하고, 민간부분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중단(現 서울 시행)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