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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도로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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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도로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6.1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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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로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기간 6.13.~7.23.)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도로점용료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점용공사 시행 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구역 지하매설물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 그동안 점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보완 등을 위해 개정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점용료 인하를 추진한다. 점용료 산정기준인 ‘닿아있는 개별 공지지가’를 그대로(100%) 인정하여 부과했으나, 이를 80%수준으로 인정, 부과함으로써 점용료를 20% 인하한다.

법개정(6.1일)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점용료를 경감하도록 함에 따라, 이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가로 점용료 10%를 인하하여 총 30%가 인하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도심지 도로구역에 어지럽게 난립된 전선 등(공중선)에 대해 그동안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점용료를 부과해 정비체계가 마련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가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점용허가 신청을 위한 점용위치도, 평면도 등의 서류 제출 시 도로대장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도면도 제출하도록 하고, 점용공사 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설치를 의무화한다.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부동산으로 인한 점용의 경우, 당해 물건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점용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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