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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대학수학능력시험 마친 청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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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대학수학능력시험 마친 청소년 보호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11.14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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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30일까지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주류판매행위 등 야간 특별 단속
사진=통영시
사진=통영시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시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인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 야간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 야간 특별단속활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들이 해방감에서 오는 탈선행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식품안전·위생팀 8명이 수능 직후인 14일 오후 7시부터 식품접객업소 밀집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2019년 청소년 연령 기준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만약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출입했을 경우는 공문서 위변조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 된다.

강지숙 통영시보건소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청소년 위해 행위 예방에 다 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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