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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관리‧감독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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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관리‧감독 강화키로
  • 한다영 기자
  • 승인 2019.11.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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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지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사 운영의 필요성이 제가된 바 있고 지난해 12월 강릉펜션사고 이후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왔다.

이과 관련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확정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용을 보면 수능 후 고3 수험생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주관하는 다양한 체육 활동과 공공기관의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확대 제공된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며 청소년 음주 예방과 일반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한다. 청소년 숙박안전을 확보하고,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전국렌터카 업체와 함께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자격 확인 및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차량공유서비스(카셰어링)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동참키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주도로 학교 안팎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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