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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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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 김봉환 기자
  • 승인 2019.11.1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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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 인재육성재단 소관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13일, 자치행정국,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등 그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민간인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두세훈 부위원장(완주2)은 최근 4년간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70억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1천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액 중 소멸시효의 사유로 결손 처분한 액수만 20억원 이상임.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동안 전북도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독촉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2016년 판례에 따르면 무재산이거나 소재 불명으로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조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무행정과와 법적 검토를 실시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곧바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간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시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마을세무사가 있다는 사실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관련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고, 마을세무사와 변호사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세무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결손처분 관련 명단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물론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고액체납자나 결손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감시기능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언론보도를 통해 물의를 빚은 도지사 측근 인사를 대도약정책보좌관으로 내정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이에 대한 설명이 없는 등 충분한 검증과 검토 없이 인사를 자체적으로 내정하여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도록 하는 것은 인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는 인사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이 인사 관련 원칙과 기준을 명심하여, 합당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을 것을 주문했다.

전북도의 중요 인사를 채용할 경우 동일한 면접위원들이 관례적으로 선정되는 등 전북도에서 원하는 사람을 쉽게 채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중요인사 채용시 면접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도청지하체육관 마루바닥을 보면 족구, 농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가지각색의 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체육종목별로 선을 표시해주는 디지털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도청 직원들의 여가문화 확산 및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세정과에 지방세 징수 등 세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무직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세정업무의 철저를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세무직렬 직원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소수직렬 사기진작 및 배려차원에서라도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성과가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올해 전보제한 기간에 어긋나도록 인사발령한 인원이 30명으로 2018년 15명에 비해 오히려 2배로 증가하였는데, 전보제한 미준수 사유를 보면 건강상의 이유 등 신뢰성 및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가 존재함. 앞으로 특정인에게만 전보제한에 대한 예외 해택을 주어 형평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포함된  표준 메뉴얼을 마련하고,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전보제한의 예외사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2019년 총 141개의 각종 위원회 중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40개로 작년 29개보다 더욱 증가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앞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위원회 관련 조례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11명이 4~5개씩 총 47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어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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