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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한국당은 유연근로제 논의 촉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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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한국당은 유연근로제 논의 촉구 중단하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1.1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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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 환노위원 성명 발표하자 즉각 성명으로 반박 나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여당에게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노총이 즉각 성명을 통해 유연근로제 논의 촉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당 국회 환노위원들이 발표한 성명에 대해 논할 가치가 없다면서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성명서가 주장의 문제를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회적 대화를 폄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자유한국당의 성명은 '노동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의결된 경사노위의 불완전한 합의안을 근거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지난 2월 ‘경영·노동계 등 대화 참석자 모두의 양보가 반영된 이번 합의를 존중한다’라는 논평을 냈던 곳이 자유한국당 아니었던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에 관심없는 정당이 자신들의 발언마저 손바닥 뒤집기 하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또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자유한국당의 노동관은 구태적이며,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노동정책으로 가득 채워진 책자를 만들어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다”면서 “'탄력근무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법 전환, 파업기간 대체근로 전면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이 담긴 '민부론'은 ‘반노동정책’의 집대성”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마지막으로 “얼마전, 국민의 절반이상은 오는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40%이상을 물갈이’ 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가 보도된 바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성명과 ‘민부론’은 노동자들에게 어느 당이 더 많이 퇴출되고, 물갈이 될지에 대한 선택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자유한국당은 유연근로제 논의 촉구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여당에게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논할 가치가 없는 성명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성명서가 주장의 문제를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회적 대화를 폄하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성명은 '노동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의결된 경사노위의 불완전한 합의안을 근거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경사노위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8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첫번째 안건은 알려진바와 같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었다.

또한, 성명의 마지막부분은 '반쪽자리 경사노위 합의안'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월 “경영·노동계 등 대화 참석자 모두의 양보가 반영된 이번 합의를 존중한다”라는 논평을 냈던 곳이 자유한국당 아니었던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에 관심없는 정당이 자신들의 발언마저 손바닥 뒤집기 하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더군다나 탄력근로제는 정치권의 책임방기로 인해 사회적대화기구에게 떠맡겨진 숙제 아니었던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자유한국당의 노동관은 구태적이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노동정책으로 가득 채워진 책자를 만들어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다.

'탄력근무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법 전환, 파업기간 대체근로 전면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이 담긴 '민부론'은 ‘반노동정책’의 집대성이다.

얼마전, 국민의 절반이상은 오는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40%이상을 물갈이’ 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성명과 ‘민부론’은 노동자들에게 어느 당이 더 많이 퇴출되고, 물갈이 될지에 대한 선택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2019년 11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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