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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관광컨벤션뷰로 최근 3년간 국제회의 유치 실적 연 3.7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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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관광컨벤션뷰로 최근 3년간 국제회의 유치 실적 연 3.7건에 불과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9.11.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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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일 시의원, 실적 부풀리기보다 회의유치경쟁력 확보대책 마련 시급
이홍일 의원[사진=광주시의회]
이홍일 의원[사진=광주시의회]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이홍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은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관광컨벤션뷰로의 최근 3년간 국제회의유치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며 이에 대한 국제회의 유치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관광컨벤션뷰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광주컨벤션뷰로가 유치한 국제회의 유치실적은 2017년 26건, 2018년 27건, 2019년 25건으로 총 78건을 유치하여 연평균 26건의 유치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국제회의 유치실적은 총 11건(′17년 5, ′18년 1, ′19년 5)으로 연 3.7건(1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이제까지 국제회의 유치실적을 부풀려 온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품격있는 문화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받아 관련 시설 집적화 등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에, 국제회의 유치실적이 저조한 것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국제회의 유치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는 5개국 이상, 회의참가자가 300명 이상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고,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여야 하고,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는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끝으로 이의원은,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국제회의 기준에 맞는 국제회의 유치를 통하여 국제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기획력과 정보력을 갖추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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