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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외부강의 사후신고 가능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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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외부강의 사후신고 가능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11.1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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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 등이 외부 기관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신고는 사후에도 가능해져 사후 10일 안에만 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대상을 기존의 모든 외부강의 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신고기한을 기존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기 전 혹은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통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관기관과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사례금 한도를 초과해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 교직원 및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법 시행 이후 각급기관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신고를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당초 규율하고자 했던 초과사례금 수수 관련 사안이 아닌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전체 외부강의등 신고의 98.7%로 대다수를 차지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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