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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2019년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5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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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2019년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50% 불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1.12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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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3천개사 조사 결과 전체 기업 51.0%, 중소기업 50.7% 이수… 연내 미 수료 시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필히 이수해야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평생교육 전문기업(대표 조영탁) 휴넷이 2019년 학습 이력이 있는 회원 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51%만이 교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이수율은 50.7%였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 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휴넷 관계자에 따르면 “연말을 앞두고 법정의무교육과 과태료를 운운하며 자격 미달의 강사들과 교육 회사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하며,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교육을 사칭해 제품을 팔기도 한다”면서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증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휴넷은 법정의무교육 전 과정을 완비했다. PC와 모바일 수강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게 했으며, 일부 과정은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어 버전 교육도 제공된다. 또한, 연예인을 활용해 교육의 흥미를 높였다. ‘잼라이브’ 진행자인 MC 김태진의 ‘직장인 퀴즈쇼 – 성희롱예방교육’, 개그맨 김학도의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선보이고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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