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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잉 737NG 기종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항공안전 확보에 만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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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잉 737NG 기종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항공안전 확보에 만전 기하겠다.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11.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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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보잉 737NG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737NG에 대해 누적비행횟수에 따라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 지시를 발행(2019.10.3)한 것과 관련하여, 국내 운영 중인 737NG 총 150대 모두 점검을 진행 중이며, 미국 보잉사·연방항공청(FAA)에서 제시한 점검기한 보다 앞당겨 11월 10일까지 누적비행횟수 2만회 이상인 79대와 2만 미만 21대 등 총 100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누적비행횟수 3만회 이상인 42대는 지난 10월 10일까지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균열 항공기 9대를 즉시 운항중지 조치를 한데 연이어, 2만회~3만회 미만인 37대에 대해 11월 10일까지 모두 점검완료 하였고 이중 균열이 발견된 4대도 즉시 운항중지 조치하였다.

동체 균열이 발생된 13대에 대하여는 제작사(보잉)에 균열정보를 즉시 보내어 기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제작사(보잉)에서 수리방법·절차 마련 및 긴급 수리팀을 보내어(10.31일 방한) 1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수리를 진행 중에 있다.

균열 항공기에 대한 수리방법은 균열부품을 완전 교체하는 방식이며, 수리기간은 1대당 약 2주가 소요되고 내년 1월초에 결함항공기(13대) 모두 수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1일 항공기 수리현장인 대한항공 정비고를 방문하고, 최근 보잉 737NG 동체 문제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항공사에 보다 완벽한 수리·정비를 통해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항공사 수리 후 항공안전감독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고, 이후 반복 점검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잉 737NG 기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항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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