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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존중사회 원칙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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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존중사회 원칙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1.09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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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관련 한국노총 성명 발표 입장 밝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성명을 내고 노동존중사회의 원칙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일 성명을 발표하고 “기대와 희망이 실망과 좌절로 바뀌는 데는 채 2년이 걸리지 않았다”면서도 아직 절반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포용복지국가 등의 정책기조와 원칙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특히 “그것만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정과 발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11월 9일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도는 날이다.

한국노총과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한지도 벌써 2년 반의 시간이 훌쩍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연대 협약을 맺은 한국노총은 물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출발했다. 노동존중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노동자와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 추진 등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옭아매던 고질적인 병폐와 해묵은 노동 현안을 이번에야 말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희망이 실망과 좌절로 바뀌는 데는 채 2년이 걸리지 않았다.

경기침체와 저조한 고용 상황을 이유로 적폐 청산과 개혁의 칼날은 무뎌져만 갔고, 급기야 일부 여당 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이 반노동, 친기업․친자본 정책들을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 시행된 주52시간제는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당 내에서 공공연하게 개악을 주장하는가 하면, 특별인가연장근로 요건 완화, 유연근로제 확대 등의 군불을 때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 입법안은 어떠한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안에는 독소조항이 가득 담겨 있다.

ILO 핵심협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업장 점거 제한, 단협 유효기간 확대 등 사용자 대항권은 확대했으나, 노조 임원 자격이나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노조활동 보장에 필수적인 사항들은 더욱 후퇴됐다.

사회적 대화 역시 지지부진하다.

사회적 대화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노총이 제안하고 이끌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와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각 주체들을 조율하려는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 더딘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전반기 노동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비유하자면, “마침표 대신 쉼표가, 느낌표 대신 물음표와 도돌이표로 가득하다.”

한국노총은 정책연대의 파트너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의 우경화 및 퇴행이 계속된다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아직 절반의 시간이 남아 있다.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포용복지국가 등의 정책기조와 원칙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정과 발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타임오프제도 개선 등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산업재해 예방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한국노총 역시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한 축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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