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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주 대법원, 재단 자금 유용으로 트럼프에 200만 달러 지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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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주 대법원, 재단 자금 유용으로 트럼프에 200만 달러 지불 명령
  • KNS뉴스통신
  • 승인 2019.11.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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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자선 단체 "도널드 J트럼프 재단(Donald J. Trump Foundation)"을 통해서 모은 기부금을 정치 활동이나 사업의 이익 때문에 유용했다며 미국 뉴욕 주 대법원은 7일 트럼프에 200만달러(약 23억원)의 지불을 명했다.

소송은 뉴욕 레티시아 제임스(Letitia James)주 법무 장관이 지난해 7월에 제기. 트럼프는 이 12월 재단의 해산에 동의했지만 주 검찰 당국은 유용된 자금 환수와 벌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었다.

사리안 스컬플러(Saliann Scarpulla)판사는 트럼프에 대한 복수의 비영리 단체에 합계 200만달러를 지불하고 소송의 화해를 완료하도록 명령했다.

원고의 주 검찰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단의 자금을 유용해 복수의 재판에서의 화해금이나 자신의 이름을 딴 호텔의 선전비, 소유한 골프채에 장식하는 초상화 구입 등의 개인적 지출을 충당하고 있었다고 비난. 또 2016년 초에 트럼프 재단의 자금 모금의 명목으로 열린 파티가 실제로는 2016년 미국 대선 선거 집회였다고 지적했다.

뉴욕 법정에서 현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얽힌 소송은 이번 주에만 3번째. 4일은 선거 공약의 8년 분 납세 기록 공개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법원이 공개 명령을 냈고 트럼프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칼럼니스트의 진 캐럴(E. Jean Carroll)씨가 날조 의혹이라고 비난한 트럼프를 명예 훼손으로 호소하고 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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