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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고용보험법 개정안 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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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고용보험법 개정안 심의 필요”
  • 한다영 기자
  • 승인 2019.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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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위험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되었으나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근로 제공 방법 및 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근로자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Quick service) 배달기사, 골프장캐디(경기보조원),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목욕관리사 등이 있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상 실업의 발생은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국가는 실업을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실업보험이나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 실직노동자와 그 가정을 보호하며 한국의 경우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2017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8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내용을 반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2018년 11월 이를 반영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2019년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서비스산업의 발달, 정보기술의 보급,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증가 추세에 있고, 이들은 경제적 수입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특성이 강하지만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적용제외 신청제도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상당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민법」 상 도급계약 또는 구두․위탁의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압박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실업의 위험성이 상존해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산재보험 대상 직종을 중심으로 시작해 향후 전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적용은 일반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업주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 내용에 있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법 개정과 별도로 향후 정부가 고용보험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실업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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