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 20개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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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 20개소 추가 지정
  • 장용수 기자
  • 승인 2019.11.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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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전경. [사진=대구수성구]
수성구청 전경. [사진=대구수성구]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시 수성구는 지난달 15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산공원, 범물공원 등 도시공원 16개소와 신설 버스정류소 덕원고등학교 앞 등 4개소를 추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대구시수성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됐으며 2019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5일부터 금연공원에서 흡연할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성구는 계도 기간 중 금연공원임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계도요원을 투입해 공원을 순회하고 공원 내 현수막 등을 게시, 흡연자 계도 및 금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환 수성구보건소장은 "공원 및 버스정류소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공장소 흡연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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