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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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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 이기수 기자
  • 승인 2019.11.0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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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체납액 11억원…자진 납부 독려
사진제공=산청군
사진=산청군

[KNS뉴스통신=이기수 기자] 산청군이 군 전체 체납액의 33%에 달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강력 징수활동에 나선다.

6일 군은 11월 한달 간 체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청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18억원 총33억원이며, 그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11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33%를 차지한다.

군은 번호판 영치 단속 기간 동안 공영주차장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 주요 밀집지역에서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세 포함 다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 30만원이 이상인 경우다. 해당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그 외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납세자가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외에도 부동산·급여·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하게 된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액이 있다면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qwa4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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