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무인 감시카메라 등 입체적 감시망 가동
산불 발화자 및 실화자,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등 엄중 처벌
산불 발화자 및 실화자,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등 엄중 처벌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안동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3명, 산불감시원 167명을 선발·배치하고, 28개소의 감시초소와 8대의 무인감시카메라, 19개소의 태양광 무인자동방송기 등 입체적인 감시망을 가동해 산불 조기발견과 초동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산불방지 캠페인 및 언론, 소식지, 교육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입산객이 몰리는 주요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 특별관리, 입산 통제구역 관리, 무속 행위 등에 따른 화기물 감시 강화 등 철저한 산불 예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동시는 “산불이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피해가 발생한다.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봄에는 6건의 산불이 발생해 5.4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2명이 입건되고,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산불 발화자 및 실화자, 산림 100m 인접 지역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천미옥 기자 kns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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