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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1월부터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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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1월부터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 체제 돌입
  • 박광식 기자
  • 승인 2019.11.03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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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광식기자] 경남 김해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상 여건에 따라 산불위기경보를 발령(관심→주의→경계→심각)한다.

또한 읍·면·동 책임 관리구역을 설정하는 등 소방서·군부대·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한다.

우선, 산불감시 초소 11개소, 무인 산불 감시 카메라 10개소를 주요 산 정상에 설치 및 운영하고, 지역 산불감시원 136명을 읍면동에 배치하여 산 연접 소각행위 및 산불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0명, 산불 진화헬기 출동 대기 조치하는 등 산불 발생시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산불을 낸 자에 대하여서는 경찰서와 공조하여 반드시 검거하고, 산 연접 100m이내 소각 행위자, 산림내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입산객 실화와 밭두렁 소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등산이나 산을 오를 때는 라이터 등 발화물질을 휴대하지 말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쓰레기를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 봄철 김해 경찰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방화범을 구속하고, 산연접지 소각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주말마다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 행정으로 2019년 경상남도 산불방지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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