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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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11.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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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서구
사진=대구서구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대구 서구는 지난달 31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서구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표교섭위원인 류한국 구청장과 이상윤 서구지부장을 비롯해 노사 교섭위원 총 13명이 참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서구지부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설립 승인으로 10여년 만에 법내노조로 전환됐다. 이어 그해 9월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4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1년 동안 협상을 계속해왔다.

구는 서구지부와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해 법적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 분야, 91개 조문으로 이뤄졌으며 조합 활동 보장, 노동조건 개선, 인사 및 교육, 후생복지, 모성보호 및 성평등,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방지 등이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조합원의 권리를 제도권에서 요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합법노조가 된 이후 첫 단체교섭이라는 데 의미가 깊다.

류한국 구청장과 이상윤 지부장은 “노사가 상호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생과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으로 함께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모두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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