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장, 장기 미집행 공원 국가자산으로 관리 필요 건의
상태바
배지숙 대구시의장, 장기 미집행 공원 국가자산으로 관리 필요 건의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11.01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도시공원을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건의안을 11월 1일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배지숙 의장은 이를 위해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2020년 7월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시공원의 역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340㎢ 중에서 우선관리지역 120㎢와 국공유지 90㎢ 등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100만 그루 나무를 조성한 효과가 발생해 4400만 명이 1년간 숨 쉬는 공기를 제공하며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다.

배 의장은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는 시각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벗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가자산으로서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건설(50%),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숲가꾸기(50%) 등의 국비매칭 사례처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원 매입비의 50% 및 지방채 발행 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배지숙 의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은 한번 해제되면 지가상승으로 추가적인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예산배정 등으로 공공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협의회 내규 개정안, 2020년도 예산안과 함께 11건의 정부 건의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채택된 정부 건의안은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해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