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 상업지역 내부도로 보행환경 대폭 개선
상태바
용인시, 수지 상업지역 내부도로 보행환경 대폭 개선
  • 정찬성 기자
  • 승인 2019.11.01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로폭 좁혀 불법주차 막고·보도폭 넓혀 걷기 편하게

[KNS뉴스통신=정찬성 기자] 용인시는 1일 수지구 풍덕천동 786 일대 상업지역 내부 도로의 보행환경을 불법주차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로 260m 세로 200m의 장방형인 이 지역엔 남북방향으로 3개, 동서방향으로 3개의 내부도로가 있으나 남북방향 중앙도로 외엔 별도 보도가 없었고, 여느 상업지역처럼 불법 적치와 불법 대각선 주차 등이 만연했다.

이 때문에 차량들은 좁은 골목길을 지장물을 피하며 지그재그로 지나야 하고 시민들도 불법 간판‧적치물‧차량 등을 피해 다녀야 해 보행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연장 1.1km에 달하는 이곳 내부도로의 불법주차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차로 폭을 대폭 좁혀 시민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보도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폭 16m인 남북방향 중앙도로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폭 6m의 왕복차로(편도 3m)를 설치하고 1.5m이던 보도 폭을 4m로 넓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오갈 수 있게 했다.

또 남북방향 2곳, 동서방향 3곳 등 폭 10m인 나머지 도로엔 중앙에 폭 3m의 일방통행 차로 및 조업차량 등을 위한 2m의 길어깨 공간을 확보하고 그 뒤로 폭 1.5m씩의 보도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이곳 상업지역 내부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완전히 구분돼 차량이나 시민 모두 불편 없이 오갈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노후 가로등과 보도블록, 노면 포장 등을 전면 교체하고 한전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해 새로 만든 듯 깨끗한 상업지역 이미지를 갖게 했다.

시는 이번 정비와 함께 이곳 도로를 ‘생활형 도로’로 지정,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춰 교통사고 위험을 이중으로 줄였다. 횡단보도나 보도경계의 주·정차를 막기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디자인 돌벤치까지 설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상업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곳 내부도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지역 상인들도 상가 앞을 깨끗하게 유지해 모두가 즐겨 찾는 명품거리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일반 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은 물론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의 통행여건에도 관심을 기울여 차량이나 보행자 모두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찬성 기자 ccs12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