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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시외버스터미널서 배출가스 특별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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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시외버스터미널서 배출가스 특별단속 전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1.0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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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동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서 대형버스차량 대상 진행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모습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모습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30일 합성동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대형버스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으로 진입하는 경유차 버스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측정기로 검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2대에 대해 운행자에게 점검현장에서 바로 확인서를 작성, 교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개선명령하고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도록 해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행위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김달년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으로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버스운수업체에서도 차량 배출가스 정비·점검에 한층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산회원구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로 정해 동절기와 하절기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미화과(230-4544)로 문의하면 된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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