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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라북도 규제개혁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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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라북도 규제개혁 워크숍 개최
  • 김봉환 기자
  • 승인 2019.10.3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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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도는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와 적극행정 실천강화로 기업활력 방안을 모색하고, 민생안정과 도민 삶의 질을 향상코자 ‘전라북도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31일부터 2일간 남원 켄싱턴 리조트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도와 시·군 규제개혁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임택진 과장의 ‘규제혁신 국정방향과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특강과 전북도 류준모 법제협력관이 ‘새롭게 개정 된 행정규제기본법’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국무조정실 임택진 과장은 20년간 논란이 된 입국장 면세점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임대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집 허용 등 그 외 다수의 민생규제 개선의 공적으로 지난 7월 총리실 적극행정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바 있어 그 의미를 더한 가운데 생생한 사례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더불어 워크숍을 통해 빠른 사회변화를 수용하는 2020년 역점추진 발굴과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전에 ‘90년생이 온다’ 책자를 배포하여 독서 토크쇼를 통한 조직내 소통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여 규제발굴에 대한 적극행정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적극행정을 통한 투자유치 및 주민·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를 발굴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수여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우수기관 표창,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유공 대통령 표창,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익산)과 장려상(완주)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장윤희 법무행정과장은 “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종합행정 업무담당자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며, 우리 규제개선 부서와 함께 해당 업무별 실무부서가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기업이 웃을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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