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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11월부터 4.5일 주 36시간 근무제 전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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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11월부터 4.5일 주 36시간 근무제 전격 도입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0.31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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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전 근무 후 자유롭게 퇴근…자율 책임 문화로 직원들 주도적 성장 기대
시차출퇴근제, 무제한 자율휴가제 등 자율과 책임 기반 인사제도 시행 중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대표 조영탁)이 11월 1일부터 주 4.5일제를 도입, 주 36시간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넷의 주 4.5일 근무제는 매주 금요일 오전 근무 후 자유롭게 퇴근하는 형태이다. 필수 근무가 불가피한 고객 서비스 부서는 격주로 금요일을 쉴 수 있게 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일부 기업들의 경우 연차 소진, 재택 근무 등의 제한이 있으나 휴넷은 조건 없이 온전히 4.5일제로 운영된다.

휴넷은 기존에도 금요일을 공부를 권장하는 ‘프라이러닝 데이(Fri-Learning Day)’로 운영하고 있어 이번 4.5일제 시행으로 금요일 오전은 자기계발하는 시간으로 활용한 후 퇴근할 수 있다.

휴넷은 이외에도 △시차출퇴근제(8~5시, 9~6시, 10~7시 원하는 시간에 수시로 출퇴근시간 변경 가능. 2014년 시행) △무제한 자율휴가제(휴가일 수 제한 없이 휴가 사용. 2017년 시행) 등 자율적인 인사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영탁 대표는 “직원들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문화를 통해 직원과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자율 책임 문화로 프로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 구성원들이 행복한 행복경영 회사를 만들고자 한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외에도 휴넷은 △학습휴가제(만 5년 근속직원에게 한 달간의 유급휴가 제공) △혁신아카데미(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임직원 대상 명사 특강) △365학점제(하루 1시간씩 1년간간 365학점 이수) △사내 도서관(도서 무한 지원) △직원행복기금(1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위한 연금제도) 등 다양한 기업문화를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한편, 휴넷은 우수한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2018년, 고용노동부),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2018년, 대한상공회의소), 워라밸 우수기업(2017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2016년, 고용노동부) 등에 선정된 바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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