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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 여성화장실 방범시설물 설치로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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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 여성화장실 방범시설물 설치로 범죄예방
  • 정승임 기자
  • 승인 2019.10.30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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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스크린, 불법촬영감지장치 설치로 범죄예방 확보에 최선
안심스크린[사진=무안경찰서]
안심스크린[사진=무안경찰서]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무안경찰서는최근,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의의 협조 받아 여성대상 범죄가 취약한 남악 여성 공중화장실 6개소에 안심스크린과 불법촬영감지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안심스크린이란 여성화장실 칸막이의 개방하단을 막아 불법촬영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범시설물이며, 불법촬영감지장치는 화장실 불법촬영 시도 시 경광등이 울리며 LED가 켜져 이용자에게 사전 경고하는 시설물로 여성대상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조장섭 무안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을 통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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