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오전 9시 국회의장에게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고지 관련 공문을 불수리 할 예정임을 미리 통지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검, 경 수사건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 4건을 오늘 부의하지 않고,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이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한국당이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지 행보가 귀추된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