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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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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
  • 장나이 기자
  • 승인 2019.10.28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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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구례군의회 임시회에서 정정섭 부의장 대표발의
△정정섭 구례군의회 부의장
△정정섭 구례군의회 부의장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구례군의회(의장 김송식)는 지난 23일 제263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정례회 준비 안건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비롯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었으며,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정섭 부의장은 구례군이 지정한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을 설치해야하며,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2024년까지 5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게 된다.

구례군의회 의원들은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조례”라며, “농민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장나이 기자 jangag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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