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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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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10.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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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지방 공무원 및 건축가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 제도를 알리고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건축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제도(이하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 충청권(대전)을 시작으로, 11월 15일 영남권(대구), 11월 29일 수도권(서울), 12월 6일 호남권(광주), 12월 20일 제주권(제주)에서 개최된다.

권역별 설명회는 공공건축 혁신의 주체인 지역 공무원과 건축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관심 있는 시민들도 참석하여 공공건축의 변화가 만드는 미래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다.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광역시장·도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총괄건축가 제도를 소개하고 도입을 독려해왔으며, 부산 및 광주광역시 등에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총괄건축가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올해 8개 지자체에 제도운영비용(광역 : 광주광역시 등 3개소, 개소당 8000만원, 기초 : 춘천 등 5개소, 개소당 55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 지자체 5개소에 대해서는 총괄건축가가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소당 약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 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괄건축가 확산과 더불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총괄건축가 포럼 등 정보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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