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원주시의회(의장 신재섭)는 25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 부터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시정 주요업무 및 2020년도 주요시책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의원 발의안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곽문근 ·최미옥의원 공동발의)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곽문근·조상숙 의원 공동발의)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용기·이선규·박호빈 의원 공동발의)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상숙·유선자·문정환 의원 공동발의) 등 4건과 원주시로부터 제출된 의안 18건 등 총 2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유선자ㆍ최미옥ㆍ조상숙 의원, 제2차 본회의에서 장영덕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책제안을 하였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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