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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 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의 부당성 호소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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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 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의 부당성 호소 5분 발언
  • 장나이 기자
  • 승인 2019.10.25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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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갑 순천시의회 의원(5분발언)[사진=순천시]
△유영갑 순천시의회 의원(5분발언)[사진=순천시]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 유영갑 의원은 25일 제236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여수국가산단 남해화학의 비정규직 집단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했다.

유영갑 의원은 비료를 생산하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최근 수십년을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를 집단해고 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말살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마저 처참히 짖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남해화학이 2015년부터 포장업체 신규계약 시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했으며 이는 최저가격 입찰의 근거를 마련하고 저임금 노동의 기반이 되었다고 밝히며,

여수산단에서 최저가격 입찰제를 실시하는 업체는 남해화학이 유일하고 적격업체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업무 도급 실적 평가는 누락되었으며 부실심사가 낳은 부실업체는 최저가를 맞추기 위해 삭제된 고용승계 조항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했다고 강조했다.

비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몇몇 노동자들은 재고용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만은 여전히 해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커지자 비료가격 담합으로 이익을 얻은 회사가 낮은 비료가격 등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 추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회사인 농협중앙회가 농협노조의 단체협약을 지속적으로 문제시하며 협약 이행을 방해하는 등 노조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농협이 부당 해고자를 조건 없이 즉각 복직 시킬 것과 대국민 공개 사과와 함께 해고 사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장나이 기자 jangag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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