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7:30 (목)
해수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해양수산 시설 점검한다
상태바
해수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해양수산 시설 점검한다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10.24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해양수산 분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이에 앞서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해양수산 관련 시설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저 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와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형선박 사고나 양식시설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마련하여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양식시설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강 조치하도록 지도하여 겨울철 자연재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특히, 한파로 동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양식생물은 월동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양식장에 방풍용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의 수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저 수온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겨울철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 분야 시설은 바다와 접해 있는 특성상 겨울철 강풍·풍랑·한파 등에 의해 피해를 입기 쉽다“ 라며,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 수온 예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등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