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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사이버폭력 예방 ‘선플인성교육’ 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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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사이버폭력 예방 ‘선플인성교육’ 법률 제정 추진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0.24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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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29일 공동기자회견 예정
“제2의 최진실·설리 같은 악플 피해자 막는 길은 ‘시민의식개선’”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악플 피해 등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인터넷 악성댓글에 시달리다 생명을 버린 ‘가수 설리’와 같은 악플피해 발생을 막고자 국민제안을 받아 학교와 관공서 등 국가기관과 기업에서 ‘사이버폭력예방교육(선플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이버폭력예방교육 관련 법안’은 지난 12년간 인터넷 악플추방 캠페인과 선플인성교육활동을 펼쳐온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한양대 특훈교수)의 국민제안을 김 의원이 받아들여 법률안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인터넷상의 악플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식 개선에 목적을 두고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난 12년간 선플운동본부와 같은 민간에서 추진되어온 악플추방활동을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추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유니, 최진실, 샤이니 종현, 그리고 설리까지 악플때문에 발생하는 유명인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잊혀져왔다”면서 “지속적인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의 시행으로 장난삼아 올린 악플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과 민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은 오는 29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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