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위소득 44% 이하 저소득 가구에 전월세비‧집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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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중위소득 44% 이하 저소득 가구에 전월세비‧집수리비 지원
  • 정찬성 기자
  • 승인 2019.10.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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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주거안정 위해…주민센터‧구청 등 설명회도 열어

[KNS뉴스통신=정찬성 기자] 용인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 등을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다. 1인가구는 75만1천원, 2인가구는 127만8천원, 3인가구는 165만4천원, 4인가구는 202만9천원, 5인가구는 240만5천원, 6인가구는 278만1천원 이하면 된다.

가족 수별 전‧월세 임대료 지원액은 1인가구 20만1천원, 2인가구 22만6천원, 3인가구 27만2천원, 4인가구 31만7천원, 5인가구 32만9천원, 6인가구 38만9천원이다.

집수리 비용은 수리 정도를 경‧중‧대로 나눠 1026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저소득 주민을 위해 매년 진행하는 이 사업으로 올해는 9월말 기준 7745가구 1만996명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시는 사업내용을 몰라 주거비를 지원받지 못한 가구를 위해 지난 15‧17일 구갈동 ‧ 신봉동 등 주민센터와 기흥구청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또 11월20일까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를 찾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격기준 등 주거지원비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전화하면 된다.

또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찬성 기자 ccs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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