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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업무 같아도 여가부 소속은 임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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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업무 같아도 여가부 소속은 임금 차별”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0.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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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내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차별 발생 지적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차별이 심한 것으로 지적돼 개선이 촉구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23일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가부 소속 상담사는 시·도 교육청에 소속된 상담사에 비해 연간 최대 600만원의 급여를 적게 지급받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여가부가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 상담사의 급여를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낮게 지급해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대책 가운데 하나로 201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 내에 설치돼 운영됐다. 각 센터에는 여가부, 각 시·도 교육청, 경찰청이 소속 직원을 파견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교육청 소속 90명, 경찰청 소속 62명, 여가부 소속 34명 등 총 186명의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상담사의 소속 부서에 따라서 임금 차별이 존재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올해 여가부 소속 상담사의 평균 임금은 3026만원으로 시·도 교육청 소속 상담사 대비 최대 600만원의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임금 격차는 각종 수당의 지급 유무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경우 지난 7년간 경력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특수업무 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등의 각종 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온 반면 여가부 소속 상담사들에게는 정해져 내려온 예산 내 임금 외에는 교육부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작년 5월에서야 범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여가부 소속 종사자 34명 중 1차 정규직 전환자 12명에 한정해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조차도 교육부가 지난 7년간 지급했던 수준 대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상담사들은 타 기관과의 임금 격차는 물론 같은 여가부 소속 상담사 사이에서도 임금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여가부 소속 상담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가부는 2019년 예산안에서 상담사 1인당 인건비를 올해에 비해 단 2.7% 늘린 3109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이들이 소속 기관에 따라 처우에 차별을 받게 되면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나아가 신고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여가부 소속 상담사의 처우를 타 기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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