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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실시계획 23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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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실시계획 23일 공고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0.22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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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한전… 국내서도 ‘글로벌캠페인(RE100)’ 이행수단 마련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과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23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국내 주요기업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 도입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캠페인인 RE100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녹색요금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제도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것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또 다른 배경이다.

‘RE100 캠페인’은 국제단체인 ‘The Climate Group’, ‘CDP 위원회’ 등의 주도로 2014년 13개 기업이 참여해 출범한 캠페인으로 올 10월 현재 204개 기업이 참여중이다.

이번에 마련된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해 참여기업들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시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참여의향 기업이 요청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방법(녹색요금제, 자체건설, 전력구매계약 등) 모의운영 ▲녹색프리미엄 거래방안마련(녹색 프리미엄 가격수준, 구매량) ▲사용인정제 참여관련 행정절차(전산시스템 모의운영 포함) 점검 등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의향을 밝힌 기업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제도 도입은 국내기업이 글로벌 캠페인(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국내에도 마련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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