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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성범죄 징계교사 절반 가까이 버젓이 수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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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성범죄 징계교사 절반 가까이 버젓이 수업 중”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0.2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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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교원 42% 교단 복귀 지적, 강력 징계처분 촉구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수백명에 이르고 이들 중 절반정도가 교단에 다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징계 처분이 촉구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22일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2%가 교단에 복귀했다며 강력 처분을 주문하고 나섰다.

자료에 따르면 비위 유형별로는 ▲성추행 342건(50%)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44건(6%) ▲성폭행 26건(4%) 순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이 가운데 58%인 400명은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42%에 해당하는 286명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 및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

286명 중에서도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은 교사는 총 154명으로, 징계사유로는 성매매(20%), 성희롱 및 성추행(65%),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6%) 순으로 꼽혔다.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 처분을 받은 130명의 징계사유로는 성매매(10%), 성희롱 및 성추행(85%),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5%)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명에 이르고 있다”며 “교단에도 부적절한 성추행·성희롱 가해 교사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나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 잣대로 평가 돼야 하는 교원 성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처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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