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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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10.21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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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전경. [사진=대구시]
대구시청 전경. [사진=대구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21~28일까지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팸플릿 및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불법운행 예방 가두홍보를 실시한다.

29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시, 구·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앞서 각 구·군별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빈번한 지역 등 2개소를 선정해 가두 홍보를 할 계획이며, 이륜자동차 안전운전 매뉴얼 2만 4000부 및 홍보물품 7000개를 제작해 구·군 및 경찰청,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등에 배포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스방전식 헤드램프(HID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배기 발산방지장치 임의 제거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록번호판 가림 ▴봉인 탈락 등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긴급 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곡예 및 난폭운전 ▴굉음유발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자동차 이다.

적발될 경우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4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5점 이하의 벌점이 부여된다.

다만, 이륜자동차 운전자들 중 생계형 운전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중대 위반행위가 아니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구시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1093건으로 2017년(1055건) 대비 38건(3.6%) 증가했으나 사망 및 중상자 수는 2017년(사망 14명, 중상 314명)대비 각각 21.4%(11명), 4.8%(299명)로 줄어들었다.

이는 2016년부터 실시한 불법운행 예방홍보 및 단속의 성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지속적인 불법운행 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한 이륜자동차 운행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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