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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앞서가는 아동 놀 권리 조례'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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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앞서가는 아동 놀 권리 조례' 재개정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9.10.2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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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상임위원회 의결
김옥수의원
광주서구의회 김옥수의원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서구의회(의장 강기석)가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를 21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김옥수 의원은 “놀이는 아동의 삶의 일부분이자 본능이지만 현재 놀이가 성취를 위한 도구로 여겨지며 점차 상업화가 되어 가고 있다.” 고 지적 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 ”며

“주민·아동·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확산과 지속가능한 놀이공간 운영으로 아동이 재밌어서 찾아오는 놀이공간으로 놀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앞서 서구의회는 지난 2017년 제258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을 대표로 서구 전의원은 의견을 모아 공동발의 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를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한 바 있으며,

최근 정부차원에서도 아이 돌봄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광주 4개구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기관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79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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