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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12월까지 체납 지방세 특별 징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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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12월까지 체납 지방세 특별 징수 실시
  • 장나이 기자
  • 승인 2019.10.2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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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전라남도 진도군 청사 전경
△전라남도 진도군 청사 전경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진도군이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동안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0월 초 현재 214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202억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94.4%이다.

군은 세무담당 공무원을 총동원해 ‘지방세 체납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 고질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와 예금·급여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꼭 필요한 재원이다”며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 징수보다는 납세자가 스스로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나이 기자 jangag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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